정읍지검, 400억대 불법대출 은행장 등 무더기 구속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박형관)이 부안군소재 ㈜현대상호저축은행의 400억원 불법대출 및 200억원 상당의 불법지급보증서 발행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구랍 30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대상호저축은행장 김모씨(49)와 기획부동산업자 김모씨(42) 등 7명을 특정경제기중처벌법(배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금융감독원 과장 최모씨(58) 등 9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행장 김 씨 등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은행직원과 기획부동산업자 김 씨 등 11명과 공모해 '명의차주' 120여명 앞으로 총 126회 대출을 통해 538억원을 부정대출하고 대환 부분을 제외한 388억원에 대한 회수를 불가능하게 한 혐의다.
또 은행장 김 씨와 기획부동산업자 김 씨, 지급보증서 할인브로커 등 4명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51회에 걸쳐 보증액 합계 200억원 상당의 불법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 유통시키고 할인금 명목으로 약 20억원을 수수,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장 김 씨와 부동산업자 김씨,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이모씨(54) 등은 같은 기간 5회에 걸쳐 지급보증서를 매수대금에 대한 보증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총 4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전받는 수법으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 금융감독원 과장인 최 씨는 지난 2005년 5월 부동산업자 김 씨로부터 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쉽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명목과 은행장 자리를 약속받으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번 사건으로 금감원에서 수사의뢰할 당시 예금주 669명 가운데 5000만원이하 예금주 341명에 대해서는 167억원이 지급됐고 5000만원 초과 예금주 328명의 예금 42억원은 미지급 상태로 지급보증서 남발을 감안하면 그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비롯해 예금유치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 및 인수과정이나 불법대출기간 중 추가로비 등의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내사를 벌이다 5월말경 주범 검거로 본격 수사를 벌여 왔다.
박형관 지청장은 "본 사건은 사전 치밀한 계획아래 은행 인수 작업을 시도해 저지른 범행으로 공신력을 가진 은행장이 수백억 원대의 불법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처음 사례"라며 "회수 불능한 불법대출을 행함으로서 결국 국민들에게 유사한 형태의 피해가 우려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