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자동차세 1월중 선납하면 10% 할인

이달 31일까지 정읍시청 세정과에 신청납부

2009-01-12     정읍시사

1년에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이달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한꺼번에 낼 경우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10% 할인해 주는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배기량 2천349CC 승용차(4년차)의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선납하면 연 세액 58만원(지방교육세포함)의 10%인 5만8천원을 덜 내게 된다.

선납 신청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소재지 시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동시에 해당 자동차세 연 세액을 전자납부해도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폐차말소 되거나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 후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선납이 인정되므로 납세자들의 많은 반응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530-798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