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전후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

2009-02-02     정읍시사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宋熙鎬)는 설 연휴기간과 대보름을 대비해 1월19일부터 2월22일까지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이나 세시풍속 행사 등을 빙자한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 발생을 차단하고 금년에 실시하는 조합장선거 등에 앞서 법을 준수하는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것.

이에 따라 정읍시선관위는 기간 중 선거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치인에게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지역 경로당 등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신고포상금제도 및 50배 과태료제도를 함께 안내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이들의 설 명절 인사를 빙자한 불법사전선거운동이나 세시풍속 행사에서의 금품제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신고.제보 대표전화: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