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삼거리 철골육교 철거된다!
2005-11-18 정읍시사
정읍시는 1998년 육교가 설치될 당시부터 이용가치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주천삼거리 육교가 최근 전국적으로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외면 받고 있는 점, 육교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어 도심의 미관을 해친다는 점 등과 함께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횡단시설은 원칙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철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관계자는 교통흐름의 지장을 최소화하기위해 16일과 18일 사이 차량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대에 철거할 계획임을 밝히고 어두운 밤 시간이므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에 대해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 N모씨는 "주민들의 편익을 빙자해 국민의 혈세가 방치되는 이 같은 사례의 사업은 앞으로는 없어야 할 것이며 특정인들의 목적과 이익 등으로 당초 예정된 지역에서 밀려 보행자도 없는 곳에 세워진 이 육교는 후대에 교훈이 되는 좋은 본보기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철거 후 주천삼거리에 보행자신호등을 설치 보행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