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미갱신시 면허 취소와 처벌은 ?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서민들이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깜박 잊고 지내시다가 면허가 취소된 뒤 뒤늦게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와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아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이후 갱신기간?
☞1종 : 만7년 되는 해 (운전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음)
※65세 이상부터는 5년마다 (노령으로 신체능력저하 측정) 적성검사를(건강진단서) 받아야함
※적성검사비용, 증명사진 2매
☞2종 : 만 9년 되는 해 (운전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음)
※갱신시 적성검사서(건강진단서)를 제출치 않으며 사진1장 제출
◉운전면허증 미갱신시 면허 취소 되는지, 그 기간은, 처벌은 ?
☞1종 : 운전면허증에 명기된 적성검사 기간 종료일로부터 만 12개월이 경과하는 다음날 면허 취소 됩니다.
-1차 안내장: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서울소재) 운전면허증 갱신하라고 우편물이 옵니다
-2차 안내장: 운전면허 갱신기간 9개월 경과에서 12개월 사이에 관할지방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라는 등기우편물이 배달됩니다. 이때 5만원~ 6만원 스티커 받으시고 철회하면 됩니다.
-회생되는 경우: 행정처벌(스티커)― 3월미만 경과시 : 3만원, 6월미만 경과시 : 4만원, 9월미만 경과시 : 5만원, 12월미만 경과시: 6만원
☞2종 : 적성검사 기간이 12개월이 지난 뒤 다음날로 부터 110일 정지가 된 뒤 취소가 됩니다.
※1, 2차 안내장은 1종과 동일하고, 회생되는 경우도 같으며 행정 처벌만(스티커) 다릅니다.
▣ 행정처벌(스티커)- 갱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납부기간 10일의 16,000원 짜리 통고처분(스티커) 발부.
※주의할 것은 10일이 경과하면 20,000원을 내셔야 되며 이후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그래도 안내다가 12개월하고도 110일의 정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면허 취소됩니다.
/중앙지구대 경사 조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