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농업경영체 본 등록 본격 추진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 필요
2009-02-09 정읍시사
고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송근석)은 금년 2월부터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본 신청 등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인력 및 농지 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
관리원에 따르면 금년 본 신청 등록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예비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1월 30일 현재 전체농가 10,510호의 98%인 10,302호가 예비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면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직불제 등 농업.농촌 관련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 하거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