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상공회의소 제20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일 공고

2009-02-17     변재윤기자

정읍상공회의소(회장 신영길)가 지난 9일자 제20대 의원 및 특별의원선거가 2월 24일에 개최됨에 따라 선거일 공고를 이뤘다.

선거일 15일전에 회장이 이뤄야 하는 본 공고는 선거일과 선거인명부 열람일자와 장소를 관할 시.군청 게시판에 게시(규정 제5조)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을 개시, 선거에 차질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9일 선거관리원회 위원으로 전 시의회 의장인 차금화 위원과 김상기 위원, 전 도의원 정환배 위원이 위촉됐고 위원장으로 전 엽연초 조합장 최윤호 위원 및 부위원장으로 민주평통 정읍시 협의회 회장 박문희 위원이 선출됐다.

제20대 의원 및 특별의원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읍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이 각각 가진다.

회원은 임의가입회원(상공업자로서 그 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한자(상공회의소법 제10조제1항))과 당연가입회원(매출세액이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로서 그 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으로 당연히 가입된 자(상공회의소법 제10조제3항)), 그리고 특별회원(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서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자(상공회의소법 제10조제2항)로 구분된다.

후보자등록은 2월11일부터 2월15일까지 5일간(공휴일 포함)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과 같으며 신청서류는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선거권자 5인 이상의 추천장,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