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수요있는 곳에 설치 여부검토 !!”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2009-02-17     정읍시사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영철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대통령이 원고인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이 담당 판사에 전화를 거는 행태는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교롭게도 해당 재판결과가 세간의 상식과 매우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나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는 앞섰던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통령 후보자 시절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겨레신문사에게 3,0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린 원고 일부승소 판결내용에 기인하고 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전주원외재판부와 관련해 서면질의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는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하고 고등법원은 가능한 많은 곳에 설치해야 하고 나아가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묻자 신 후보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고등법원 수요가 있는 곳에는 그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편익과 갈수록 증가하는 사건 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의 숫자가 지금보다 늘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전체적인 법원 구조와 심급구조의 로드맵을 만들고 그러한 큰 틀 안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향후 전주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도민의 역량결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의원은 “명실상부한 사법의 개혁은 사법부 독립으로부터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후보자는 앞으로 대법관이 되면 사법부 독립을 위해 몸을 던져야 할 것”이라며 “사법권 중립.독립을 위해 대법관 임기 중 다른 정부직에 가지 말고 임기만료 후 후보자가 소망하시는 대로 후진양성의 길을 가신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모처럼 좋은 대법관을 모시게 되었다고 흐뭇해하실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어진 질의에서 유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지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는데 그렇다면 용산참사나 미네르바 구속사태 등의 일련 상황을 바탕으로 평가할 때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에 비해 인권상황이 좋아졌다 할 수 있는가?”라고 추궁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는 인권후퇴 작태를 법원이 중심을 잡고 인권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한겨레신문에 대한 배상판결은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으로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며 즉답을 회피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기본권 문제와 관련 “현 상황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난 후 평가해야한다”면서도 “법치실현의 대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이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무엇보다 대화와 소통이 먼저 작용해야 한다”며 사회통합을 위한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