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법률고문 유택 변호사 위촉
2009-02-17 정읍시사
정읍시의회(의장 정도진)가 지난 13일 시의회 법률고문으로 유택(37세) 변호사를 선정, 위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택 변호사는 2007년 9월 정읍시 수성동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앞으로 법률고문으로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30분 의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한 정도진 의장은 “앞으로 의회 관련 법률사안 및 소송에 대한 자문과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원활한 법률고문 수행은 물론 의정과 지역발전의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09년 3월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정읍시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활동을 하는 유택 변호사는 정읍시 상동 출생이다.
호남고(36회)와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제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남강, 법무법인 바른길을 거쳐 정읍시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했으며 사회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사건이나 분쟁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적절한 예방 방법이나 대처 방법, 해결책을 어드바이스 하는「사회 생활상의 의사」로서 열심히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