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정도진)가 제153회 임시회를 1월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실과소별로 청취하고 15일 당일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 정읍시장이 발의한 정읍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의안을 의결 및 시정 질문을 갖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취재: 이일남.김상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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