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던 23회 정읍민속소싸움대회를 6월 8일부터 5일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녹색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동물학대를 주장하며 대회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월 18일(목) 오후 1시 정읍시청 앞마당에서 녹색당을 비롯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비글구조네트워크, 비마이독, 채식평화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대회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동물학대 소싸움대회 폐지, ▲동물학대 소싸움 예외조항 일몰제 적용해 폐지, ▲농식품부의 민속소싸움 고시 폐지, ▲소싸움 예산 편성 말고 폐업보상 지원예산 편성 등이 해당한다.
이날 회견은 권대선 정읍녹색당 위원장의 사회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의 여는말과 박소영 대구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대표와 장희지 동물해방물결 활동가각 단체대표들의 연대발언이 진행됐다.
또 본 기자회견은 노환영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와 장정희 대구녹색당 사무처장이 나섰고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이 마무리 발언에 참여했다.
그리고 2부 집회에서는 피켓팅 및 동물권행동 카라 유지우 활동가와 동물자유연대 정재연 활동가, 경남녹색당 민영권 공동운영위원장, 채식평화연대 원연희 공동대표, 전북녹색당 김상윤 공동운영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회견에서 이들은 “정읍시는 지난 2017년 상설소싸움장 건립반대활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싸움 반대활동을 통해 관련 예산이 꾸준히 삭감되는 등 시민들의 동물학대 소싸움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소싸움협회(소힘겨루기협회로 명칭 변경)가 시민들의 여론을 외면한 채 대회를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지금이라도 대회를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참가자들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했다.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해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동물 학대가 형사범죄로 처벌받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 한 줄짜리 예외 조항으로 인해 동물을 싸움시키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투계, 투견과 달리 소싸움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도출했다.
게다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57호]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경기’규정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자체[대구 달성군, 충북 보은군, 전북 정읍시, 완주군, 경북청도군(상설도박장), 경남 창원시, 진주시(토요경기),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에서 소싸움을 개최할 수 있으며 ‘제0회 00시 전국민속소싸움대회’라는 단어를 포함해 통일되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지했다.
이는 “현재 소힘겨루기대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개최하는 것은 고시위반으로서 싸움을 힘겨루기로 명칭만 바꾼 것은 동물학대의 진실을 호도하고자 하는 요식행위임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녹색당과 참여단체는 “소싸움은 인간의 오락 또는 도박(청도 소싸움장)을 위해 초식동물인 소를 억지로 싸우게 하고 결국에는 서로 상처를 입히게 한다는 점에서 동물학대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소싸움협회측에서는 계승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통문화라고 해서 그것을 모두 현재에까지 계승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면서 “소싸움이 동물학대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현재 싸움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문제 등으로 인해 단번에 없앨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소싸움 예외조항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기간동안 찬·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동물보호법 10조의 동물학대에서 소싸움 예외조항에 대해 폐지하거나 일몰제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소싸움으로 인한 시민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정읍시에서는 2017년 시가 상설소싸움장 건립을 추진하자 1년여 동안 눈.비를 맞으면서 330회에 걸친 1인시위 등 반대 활동을 벌여 싸움장 건립을 무산시킨 바 있다. 그 당시 소싸움협회 등 찬성측 단체도 기자회견을 하는 등 시민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졌다. 그 뒤로도 해마다 예산심의 기간이 되면 시청 앞에서는 소싸움 예산을 삭감하라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동물학대 소싸움 예외조항을 방치한다면 전국적인 갈등 사안으로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멈췄다가 4년 만에 소싸움이 재개되는 지역마다(창원, 달성, 의령 등) 소싸움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소싸움 예외조항의 일몰제 적용을 통한 소싸움 폐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시민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이학수 정읍시장은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2024년도 예산 편성시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싸움소 육성농가에 대해 폐업할 경우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보상을 통해 싸움소 농가의 폐업을 유도하여 싸움소를 줄여나가는 것으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읍시의 경우 2023년 1월 기준으로 4명의 주인이 15마리의 싸움소를 등록했다고 한다. 소싸움대회를 치를 예산 대신 폐업 보상예산을 편성해 폐업을 유도한다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제언도 했다.
말미에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정읍시민단체 및 녹색당은 ”국회와 각 지자체가 대안마련 논의에 나선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며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다 같이 존중받으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존중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녹색당[전북, 충북, 대구, 경북, 경남, 정읍, 완주, 동물권위원회],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국민TV정읍지회,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유쾌한작당인정읍, 전교조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세월호진상규명과안전한정읍을 위한 시민모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비글구조네트워크, 비마이독, 채식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