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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야외활동으로 인한 예방수칙
icon 정읍소방서
icon 2011-08-31 14:10:28  |   icon 조회: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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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야외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수칙

추석을 앞두고 야외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벌쏘임, 뱀물림, 벌초사고와 관련한 예방수칙과 응급조치 요령을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적으로 벌에 쏘인 사고가 892건, 뱀에 물린 사고 131건, 벌초사고 25건 등 총 1천48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1천86명이 부상당했다.

사상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사망 5명, 부상 749명)에 비해 45%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벌에 쏘인 사고가 892건 발생, 7명이 사망하고 931명이 부상해 가장 인명피해가 컸다.

뱀에 물린 사고는 131건 발생해 131명이 상처를 입었고, 벌초사고는 25건으로 1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

"올해는 여름철에 서늘한 날이 많아 벌들이 일찍 활동을 시작했고 개체수도 증가해 예년보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가 집중되는 만큼 야외활동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추석절 야외활동 안전사고 예방수칙 및 대처요령이다.

▲벌쏘임의 경우
예방을 위해 벌을 자극할 수 있는 강한 냄새의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의 사용은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 소매 긴 옷과 장화, 장갑, 토시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벌에 쏘였을 경우 대처요령은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벌침을 뽑아낸 후 얼음찜질을 하고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후 그늘에서 안정을 취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뱀물림의 경우
예방을 위해 벌초 시에는 목이 긴 장화를 반드시 착용하고 잡초가 많아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지팡이나 긴 장대로 미리 헤쳐 안전유무를 확인한다 뱀에 물렸을 경우 대처요령은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해 고정하고 입안에 상처·충치가 있는 경우 입으로 독을 빨아내지 말며 신속히 119에 신고토록 한다

▲예초기 사고의 경우
예방을 위해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조임 등 부착상태를 점검하고 작업 중에는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 중에는 반경 15m 이내에 사람을 접근시키지 않도록 한다 예초기 작업 중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은 칼날에 부딪힌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고개를 숙여 눈을 깜박거려 이물질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하고, 칼날에 베이거나 절단 될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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