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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공, 정읍 호우피해농가에 대한 상환금 유예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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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공, 정읍 호우피해농가에 대한 상환금 유예 및 감면
  • 변재윤
  • 승인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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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송태명)가 지난 8월초 정읍시 관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관수된 농경지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피해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공사에서 지원한 농지(매매,임대차,교환분합)에 대한 상환금의 유예 및 감면키로 했다.

이번 유예 및 감면대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해 공사지원 농지의 필지별 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2006년도 상환금을 유예 또는 차등 감면한다.

공사에서 지원한 농지의 재해 감면 확정액은 48억9천9백만원(매매27억6천만원,임대차21억2천1백만원,교환분합1천8백만원)으로 2006년 상환예정액 73억4천4백만원의 67%에 해당되며 농업인 영농소득에 기여하여 해당 농업인들로부터 큰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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