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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월영습지 지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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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월영습지 지정건의
  • 정읍시사
  • 승인 2013.11.2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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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정읍시가 송산동 및 쌍암동 일대에 있는 월영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전형적인 내륙습지인 월영습지는 총 56만5천여㎡로 환경부 정밀조사 결과,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있는 절대보전등급 Ⅰ급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영습지에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인 구렁이, 수달과 Ⅱ급인 말똥가리, 수리부엉이를 비롯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을 비롯한 천연기념물 4종 등 118과 259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지난 18일 정읍을 방문해 시 관계자로부터 월영습지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김생기 시장은 정 차관에게 “보전가치가 우수한 정읍 월영습지를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정 차관은 “정읍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새만금지방환경청 양일규 청장과 전라북도 관계자도 참석해 “월영습지를 주변 내장산국립공원 및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등과 연계해 생태관광지로 육성해 새로운 관광객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월영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지정계획 수립을 포함해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관계중앙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고시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토지 매입 및 방문객 센터 건립과 습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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