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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보행권 보장 '보도블록 10계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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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보행권 보장 '보도블록 10계명' 시행
  • 정읍시사
  • 승인 2013.07.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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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정읍시가 시민들의 보행권 회복과 예산감축 일환으로 향후 진행될 보도공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감행할 전망이어서 신선함을 주고 있다.

김생기 시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서울시청을 벤치마킹한 정읍시 건설과 도로관리팀원들은 현지 실사를 통해 장단점을 확인하고 도입방안에 적합성을 따져 최근 본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른바 <보도블럭 10계명>으로 불리는 이 방안은 '보도공사 실명제', 하자가 발생한 보도의 시공업체 추후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보도공사 시 시민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며 올해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전망이다.

이미 서울시에서 지난 2012년 채택.시행해 실효를 보고 있는 ‘보도블럭 10계명’은 보도 개선을 통해 행복한 보행자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실천계획의 1단계로 보도블록 공사와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단계는 보도 위 오토바이 주행이나 불법 주정차 등을 해결하는 등 '시민 보행권 확보'를 중심내용으로 하며 2014년부터 단계별로 추진된다.

10계명 중 가정 우선하고 있는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은 공사구간 시.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리.감독자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설치해 공사 관계자에게 강력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전략이다.

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한 번 공사로 1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보도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다.

부실공사시 최대 2년간 입찰을 제한하며 단 한번이라도 전면 재시공 조치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와 현장대리인, 감리자, 기능공 등 건설기술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보도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구간 내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임시 보행로'가 설치되고 '보행안전도우미'도 배치된다.

시는 그간 엉성하게 설치됐던 부직포와 안전펜스를 촘촘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보행로 과다점용을 막기 위해 자재를 1일 물량만 현장 반입토록하고 공사자재를 도로에 적치할 경우 도로점용료도 부과한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로 양측에 총 2명이 배치돼 지나는 시민을 안내하고 보행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시는 그간 보도공사가 연말 관행처럼 동절기에 집중됨에 따른 민원이 많은 것을 고려해 11월을 넘기면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보도공사 클로징(Closing) 11'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사 발주 전인 설계단계에서 모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장기계속사업의 경우에도 동절기 보도 조성공사는 금지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보도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차량진입시설을 조사해 건물주와 점포주에 대해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보도블록이 파손될 경우에는 차량진출입로의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주정차로 인해 보도블록이 파손될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대한 보수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불편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거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동당 1명을 선발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사항과 블록 파손, 물고임, 상습 불법주정차 등을 관찰해 제보하며 연말에는 우수 활동요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열린다.

또한 정읍시는 시민들이 파손.침하된 보도블럭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하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읍시홈페이지 새올 상담민원을 활성화 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정읍시는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도 위의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적치, 오토바이 주행에 대한 단속을 병행,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보도블록 파손 시 신속한 교체를 위해 납품물량의 3%를 남겨두는 '보도블록 은행'을 운영한다.

시는 공사와 단속 뿐 아니라 효율적인 보도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읍시-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 보도 관리를 추진한다.

시민과 시민단체, 경찰이 함께 하는 민.관.경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체를 구축해 각 영역에서의 관리상황을 공유함은 물론 보도블록 10계명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할 방침이다.

실제 경찰서는 보도상 오토바이 주행 단속, 시민단체는 거리 모니터링단을 비롯한 신고와 계도 활동을 맡아 전개하게 된다.

정읍시는 내년 2014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을 염두에 두고 거리 모니터링단 8명을 위촉하고 곧바로 보도블럭 10계명 운영 계도 및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보도상 차량 진입시설 무단설치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내년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반발도 예측되고 있다. 초산로 구시장 비가림시설지구 인도는 상가 측에서 전면 점유하고 있어 단속시 집단반발과 이들 상가 지구를 제외하며 단속을 할 경우, 형평성 논란의 우려를 안고 있어 탄력적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의 건설과 도로관리팀 인력으로는 지속적인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어 전담인력 2명 추가 배치가 요망되는 등 문제점으로 개선이 주문되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이와 관련 본지와의 취재에서 “서울시에서 부실공사 및 동절기 공사 관행 방지를 위해 보도공사 실명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보도블럭 10계명이 실효를 얻고 있어 정읍시도 시민들의 보행권 회복과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예산 감축 차원에서 도입하고자 오래전부터 벤치마킹을 하는 등 만전을 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주먹구구식으로 공사해 온 관행을 없앨 방침이며 불편과 위험 등을 인내하고 걸어야 했던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편집: 김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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