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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장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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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장 기자 회견
  • 정읍시사
  • 승인 2012.11.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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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김승범 의장은 16일(금) 오전 9시30분 본회의에 앞서 김생기 시장과 티타임을 갖고 최근 과열되고 있는 ‘서울 장학숙’과 ‘광역 화장시설’ 건립을 둘러싼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입장 전달과 집행부의 합리적인 운영을 주문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당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일부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 이후 시장과 부시장의 퇴장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과 사과 또는 답변주문 등을 여과 없이 도출했고 상정 안건처리를 오후에 처리하는 등 집행부를 향한 과열 양상이 더욱 심화되는 형국을 보였다.

의장을 향한 입장표명 주문도 회의장에서 표출됐다.

결국, 정읍시와 고창.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과 관련 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장이 19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피력했다.

김승범 의장은 회견에서 “지금 우리 정읍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자연장지와 봉안당시설이 아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서야 할 사업이 화장로 시설”이라며 “의원들은 사업 규모를 축소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예산 절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정읍시의회의 입장을 “최근 정읍시가 서남권 공설 화장시설 건립을 마치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켜 순조롭게 추진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공무원을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본질을 벗어난 왜곡된 시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읍시의회 의원 17명 모두는 정읍시에 화장시설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서남권 광역 공설 화장시설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부결처리 한 것은 이미 3개 시군이 합의하여 추진하기로 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절대 아니며 또한 행정발목잡기도 결코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당초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 3개 시군이 64억으로 공설 화장시설을 하기로 하였다가 갑자기 정읍시에서 341억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기에 의회에서 예산투자액이 과도하다 판단되어 예산을 현실성 있게 절감하기 위하여 최초 계획대로 60억~80억원사이에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 정읍시의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가 입지선정 단계부터 인근 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의원 간담회를 통해 여러 차례 강조했고 협약 해지된 옹동면의 화신공원 측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체납 한다고 하니 대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는 이에 대한 절차이행과 회신을 하지 않아 안건을 부결처리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화신공원과 관련 “최근 건립 부지를 조건 없이 기부체납 하겠다고 정읍시와 의회에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그곳이)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지역이고, 또한 토지 기부체납으로 인해 토지 매입비가 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지역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화장시설을 건립하려는 정읍시의 행태를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결코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김승범 의장은 “다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근 지역주민을 설득하려는 충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체, 일방적으로 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하려는 정읍시에 대하여 올바르게 행정절차를 이행해가며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읍시의회 의원 모두는 3개 시군의 합의로 추진하게 된 서남권광역 공설 화장시설 건립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강조한 김승범 의장은 “최초 3개 시군이 합의한 64억원~80억원을 투입해서 비용을 절감하여 시설을 하라는 것이 의회의 공식입장”이라고 정리했다.

김 의장은 “당초계획안이 1차~3차에 341억원으로 사업비가 과도하여 줄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의 공식입장을 무시하고 1차에 140억을 상정해 부결됐고, 2차에도 130억원을 상정해 부결이 된 것을 마치 ‘정읍시의회가 화장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고 정읍시가 혈세를 낭비하며 홍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피같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의원들끼리 다퉈가며 어렵게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정읍시는 언론사에 의회의 부결 결정이 ‘지방의회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등 ‘행정 발목잡기의 표본’이라는 등 지방의회의 본질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표현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 한 행위이며 정읍시의회의 진심어린 결정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김 의장은 “본 사업과 관련 시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산절감 방안을 현실화 하여 제시한다면 의원 모두는 내일이라도 당장 “서남권 광역 공설 화장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에게 약속했다.

편집.김상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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