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김철수)가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해 3월12일부터 3월14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위원장 유진섭) 내장산유스호스텔 건립 등 10개 사업장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위원장 장학수) 정읍천 하천환경 조성공사 등 14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지난 19일 2차 본회의에서 정일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철도시설공단이 원안의 백지화를 검토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언제 파악되었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묻고 “정읍의 명운이 달린 정읍선상역사 및 지하차도 개설 건이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고 백지화 된다면 최종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등을 질의했다.
또한 정도진 의원은 공무원 인사관리 문제점, 각종 소송에 따른 문제점 및 추후대책 방안, 내장산리조트 활성화 방안, KTX정읍역 선상역사 및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추후대책 및 대응방안 등을 김생기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특히 전원위원회(위원장 우천규)에서는 정읍시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안)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원안가결),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원안가결),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이 이뤄졌다.
더불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정읍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보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원안가결)이 처리됐다.
편집:김상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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