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이 청정농촌체험관광지로의 가능성
고부 대뫼단지를 비롯 산내면이 2004년 무농약청정지역으로 선포된 이래 최근 오염되지 않은 먹거리 출하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 해당 지역들이 청정농촌체험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어 이 분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앞서 정읍시는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제정해 지난9월22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 지원의 기본 발판을 조성하였고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을 위하 시범지역 선정 및 소득 감소분 지원을 위한 대상자 규정,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먼저 초기부터 시범단지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고부 신중리 대뫼지구(박종순씨외 58여농가)는 총 111ha면적에 벼를 주력 품종으로 친환경시설과 친환경자재 지원, 컨설팅(5%이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통한 새만금사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환으로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환경개선과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1,000ha규모로 조성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유치의 예비단계에 속한다.
정읍시가 제정한 친환경육성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유도,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에 제정 사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 제반사항,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에 대한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친환경농업 사업의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친환경농업’이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정읍시장은 유역별, 품목별, 마을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대상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진 대상에 대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여 지속적 육성․관리 등 품질보증을 위한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친환경농업 생산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토양미생물, 토착농법, 생물학적 순환, 생명의 다양성과 생태계 유지 등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농업인.작목반 및 단지 등 경영체를 육성한다는 방안이다.
기 추진되고 있는 고부면과는 달리 지난해 산내면의 경우는 무농약청정지역으로 선포된 후 지역민을 비롯 면 직원들의 노력으로 서울시 관악구 직판행사에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평을 얻어 농가들의 판매에 탄력이 붙고 있다.
산내면 지역민들은 작목중심으로 농가들이 수시로 정보를 나누며 친환경농법을 실천키 위해 농산물공동선별장 50평과 저온저장시설 설치 등 민.관이 합동으로 안전하고 균일한 농산물 생산에 총력을 쏟아오고 있다.
또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10월31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로부터 산내면 예덕리 유팔상(52세)씨가 생산한 쌀과 두월리 김병운(34세)씨의 고구마가 ‘무농약품질인증’을 받았고 종성리 손명옥(44세)씨와 두월리 최연(27세)씨가 재배한 사과가 ‘저농약품질인증’을 받기도 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하는 농산물에만 주어지는 인증서이며 무농약품질인증기준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1/3이하로 사용하여야 하고, 저농약품질인증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합성농약의 기준사용량의 1/2까지 사용 가능하다.
시관계자는 당시 이와 관련 “농산물 품질인증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을 지역에서 무려 4농가가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민들의 땀방울과 산내면 청정농산물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생산농자재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3억3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했던 이런 부농의 꿈은 벼에서 고구마 사과에 이르기까지 친환경농법을 통한 농민들의 노력이 먼저 수반되어 민관 합동으로 직판행사에까지 나서는 유통구조의 열악함까지 극복해낸 과정이 있었으며 결국, 큰 기쁨으로 정읍전 지역 농민들에게 표본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한편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자를 포함하고 있는 정읍시유기농업협회 정읍시협의회(협의회장 박찬모)는 오는 21일(월) 원협 앞 귀빈뷔페에서 제4회 정읍시유기농업인대회를 개최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전시 및 시식행사를 조성해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며, 정진영 유기농업협회회장의 유기농 발전을 위한 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직접 보고 맛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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