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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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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협약 체결
  • 정읍시사
  • 승인 2012.03.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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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정읍시가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과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업무에 나섰다.
시는 27일 오전 10시 김생기 시장과 문철상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흥선 농협 정읍시지부장, 김내수 전북은행 시청지점장, 이삼수 중소기업은행 정읍 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자금 지원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안으로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특별출연하며 보증재단은 정읍시가 추천한 영세 소상공인 100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10억원을 특례 보증한다.

시는 연 4.0%가 넘는 이자액에 대하여는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해 이자부분에 대한 부담도 경감해 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기업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혹은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인 사업자로 신용등급이 낮은 6~10등급에 한한다.

절차는 소상공인이 정읍시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지원 신청하고 정읍시는 보증재단에 추천하면 보증재단은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증서를 발급하며 사업자는 정읍시와 협약체결한 농협중앙회 등 3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특례보증이 지원됨에 따라 정읍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이 순환되고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창업, 일자리 창출이 한층 기대될 전망이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전업, 창업, 경영개선 컨설팅 및 교육, 대형 유통업체 영업시간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 경영개선 자금지원, 내 고장 상품 애용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민생경제과(☎539-5601~2), 전북신용보증재단(☎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김상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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