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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정읍시 행정 불합리 주장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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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정읍시 행정 불합리 주장 회견
  • 정읍시사
  • 승인 2012.02.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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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정읍시청 주변에 소재한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체 시설 기준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특혜성 여부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수성동 J자동차번호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정읍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로부터 같은 항목으로 (동종업체들이)똑같이 지적을 받았으나 (본인은)수차례 개선명령, 사업정지 내용이 적어있는 공문을 받았지만 다른 한곳의 경우, 지금껏 한 번도 보내지 않는 것은 행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날 “(본인은)정읍시로부터 2007년 7월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 보완지시에 따라 인근에 무려 2억4천만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지적사항들을 개선조치 완료했다”고 불공정의 사례로 꼽았다.

또 “작년 12월28,29,30일 점검 받은 결과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아 정보공개요구를 요청했다. 결국 기한연장이란 답변이었으나 정보공개를 위해 왜 상대방 답변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읍시 법의 잣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점에 대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도움을 얻고자 회견을 열게 됐다”면서 “다만, 정읍시가 형평성 있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랄 뿐이지만 이도 안 될 경우, 다른 힘을 빌어서라도 의지를 관철시키겠다”고 수위를 높였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읍시 관내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체는 3개소로 정읍시청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J업체는 감사원 민원이 이첩돼 전라북도로부터 ‘출장소라도 주차면적을 확보토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개선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이 같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 해당 업소의 시설개선 명령을 했고 형평성에 맞도록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완료, 결과에 따라 개선 명령을 하고자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 2011년 3월23일자 정읍시 감사평가관-1454의 자료를 보면 S사는 J사 출장소 활용 교부한 점, J사는 부분정비업소와 공동으로 주차장사용, 출장소는 10㎡ 및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330㎡ 이상 주차면적 확보와 S사의 시설 및 장비활용 등의 확인된 보완사항이 상세히 적시됐다”고 공개했다.

특히 “또 다른 J사는 주차장 면적이 약 201㎡이며 삼성자동차, 스크린 골프장과 공동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후면주차장(약170㎡)은 스크린 골프장 전용이어서 이곳도 330㎡ 이상 주차면적을 확보하라는 보완조치가 이미 이뤄진 상태였다”고 정읍시 감가평가관의 의견이 담긴 공문을 제시했다.

더불어 2011년 5월 15일까지 업소마다 받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및 지정최소 하겠다는 행정처분 기준도 적시해 공문을 받았다는 것.

이 대목에서 시 관계자는 “이 씨가 문제 삼고 있는 상대 업소의 경우는 당초 주차장을 포함한 임대계약서가 첨부돼 있어 번호판제작소 전용 주차장 면적 확인만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처럼 최근 정읍시를 상대로, 한 업체가 시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관련부서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취재.편집:김상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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