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김철수)가 9일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7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본회의가 열린 이날 집행부로부터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윤삼기 기획예산관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201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천249억원(일반회계 5천606억원, 특별회계 643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기정예산 6천182억원에 비해 1.1%인 67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라며 “주요 세출예산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사업 등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조례안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운영조례 전주개정 조례안,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이 가운데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여금 체납시 보증인이 상환하는 경우 원금만 상환토록 하는 본 조례 부칙 제3조(경과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체납자 대신 대여금을 상환하고 있는 보증인이 대부분 영세한 가정으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과조치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읍시 상.하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보다 평균 1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지역특성을 살린 과학영농과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생산체계 기술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 신속 해결을 휘한 정읍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조문 및 도매시장의 표기면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는 이날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이를 심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읍시의회는 13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가진 후 14일부터 15일까지 제4∼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거쳐 16일 제 5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편집:김상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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