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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청 국고 수십억 가로챈 종합병원장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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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청 국고 수십억 가로챈 종합병원장 등 무더기 적발
  • 정읍시사
  • 승인 2011.12.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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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수년간 국고보조금과 국민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가로채고 의약품 도매상에게 거액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안지역 모 종합병원장 등 32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조종태 지청장은 1일 오전 10시 지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4억 상당의 국고보조금과 건강보험급여 등을 허위로 부풀려 가로채고 의약품 도매상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은 부안 모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장, 의약품 도매상,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한 간호사 등 모두 32명을 국고보조금에 관한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종합병원 병원장 A(47)씨를 사기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보조금예산 법률 위반 혐의로, 또 해당 병원장과 같은 행위를 공모한 같은 병원 총괄팀장 B(4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급여를 부풀려 받은 요양병원장 C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21억원을 병원 측에 전달한 의약품 도매상 D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한 23명은 약식기소 했다.

검찰 수사결과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종합병원장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공사 금액이나 장비대금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6억1690만원 상당을 편취 및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장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간호등급에 따라 보험급여 비율을 정하는 간호인력 차등제를 악용,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거나 임시직원을 정식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급여 8억602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감액해주면서 영수증은 감액시키기 전 금액으로 허위 신고해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런 행위에 가담한 병원 임원 3명 등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병원으로부터 허위 치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 20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국고보조금과 국민건강보험급여 및 의약품 리베이트 21억원 등을 합하면 총 35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조종태 지청장은 "의사 개인이 복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주무 부처 및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 감독을 틈타 오랜 기간 동안 부당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죄질이 무겁다"며 "국가 의료정책을 악용해 사욕을 채운 행위로 국민 세금이 낭비돼 10억원 상당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검 정읍지청 한연규 검사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품의 성능보다는 리베이트 제공여부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여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환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폐해를 초래하는 범죄행위임에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병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착복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사건은 관내 해당 병원에 대해 허위 치료비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죄행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김상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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