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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추경 및 주요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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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추경 및 주요 안건 처리
  • 정읍시사
  • 승인 2011.10.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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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정읍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추경 및 주요 안건 처리
정읍시의회가 열었던 제168회 임시회가 지난 9월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주요 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김승범 의원과 부위원장 박연희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6,182억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으며 세출예산 중 11건 9억여원을 조정해 예비비에 편성하는 등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가결된 제2회 추경은 당초 예산 5천197억6천만원에 비해 984억8천900만원이 증가한 수치로 6,182억원 가운데 일반회계는 5천582억2천861만원 중 세출부분 11개항목 9억1천972만4천원을 삭감했다. 특별회계는 600억2천만원 및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862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105억, 자체사업 51억원 등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차입키로 한 지방채 100억원 발행과 관련, 재정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채 발행규모를 50억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수해복구비 가운데 자체부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던 시는 지방채 발행규모가 50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나머지 5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활용, 수해복구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진섭, 박연희, 문영소, 김승범, 장학수, 김규방, 박일, 이익규 위원 등 8명이며 조만간 이어질 내년 2012년 본예산(안)도 이번 예결위 위원들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168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시립보육시설(신태인어린이집 외 3개) 민간위탁 동의안,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을 가결 처리하고 23일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편집:김상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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