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가 제167회 임시회를 8월29일부터 9월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첫날인 29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신태인읍 철도건널목 지하차도 확장 건의안을 채택하고 30일부터 3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안건 심사 및 수해피해복구에 따른 예산대책 논의와 수해피해 현장을 방문한다.
마지막날인 9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별 주요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은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정읍고모네 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정읍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등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또한 기타 안건으로 신태인읍 철도건널목 지하차도 확장 건의안,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조정 건의안 등을 처리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수해피해 보고와 피해복구에 따른 예산대책을 논의하고 정읍천 수해피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편집:김상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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