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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동건립 양해각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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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동건립 양해각서 교환
  • 정읍시사
  • 승인 2011.07.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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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동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김생기 정읍시장과 이강수 고창군수, 김호수 부안군수는 지난 6월28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로서 이들 3개 시군은 광역공설화장시설 공동건립에 필요한 국비 등 재원마련과 상호 공동이익 개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광역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은 3개 시군이 사전 협의한 내용을 기초로 추진하고 3개 시군 각 3 명씩 모두 9명으로 건립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실무협의체에서 협의된 내용에 맞게 사업비를 분담하고 국도비 공동 확보에 노력하며 사업협약 체결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 후 체결하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이다.

앞으로 3개 시군은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대상지 공모 및 선정, 행정절차 이행, 공사 및 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편집:김상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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