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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난 4일까지 920농가 축산업등록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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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난 4일까지 920농가 축산업등록 집계
  • 정읍시사
  • 승인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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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강화되는 미등록 축산업 농가에 대한 법적 불이익 조치에 따라 지난4일까지 등록업무를 추진한 결과 총 920농가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정읍관내 등록의무농가 795농가를 비롯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더라도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등록목표를 훨씬 웃도는 결과라는 것.

본래 올 연말 등록기한이 완료된 이후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할 경우 축산법 제44조에 의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향후 축산정책사업은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등록 농가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축산등록업자는 앞으로 이미 고시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 기준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 하며 그 적용은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WTO체제 등 농축산물의 국제화 및 개방화에 대비한 축산법이 개정․공포시행과 함께 정읍시가 지난 2003년 12월 27일부터 축산업 등록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등록 마감기한이 올해 12월 26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고 있다.

시행초기 부화업, 종축업은 지난해 4월26일까지 16농가가 완료했으나 가축사육업은 대상농가의 등록시 무허가축사 현황 및 세원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한 나머지 등록기간 유예를 요구하는 등 추진이 부진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사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축사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태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당초 의무 규정인 소독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을 등록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농가부담을 해소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시기에 추가로 농가의 등록이 이뤄짐에 따라 등록대상이 아닌 규모 이하의 농가도 희망할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한편 축산업등록대상은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농가와 △가축사육업은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한․육우, 젖소, 닭, 오리는 300㎡이상, 돼지는 50㎡이상의 농가 또는 법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진흥과 축산경영담당 (☏530-7308)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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