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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도의회서 정환배의원 사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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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도의회서 정환배의원 사직처리
  • 정읍시사
  • 승인 200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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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 제출
전라북도의회 정환배의원(52세, 정읍시제1선거구)이 지난 21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제2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 전라북도의회는 정환배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사직 처리했다.

정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 공기업조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중 2002년 9월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특혜의혹제기를 자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29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임기만료기간이 1년 미만인 관계로 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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