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양곡표시의무자’는 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판매하는 자, 양곡을 매입하여 재포장 판매하는 자 등이며 포장양곡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품목, 품종, 생산년도, 중량,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등을 일괄표시 하여야 하고 포장하지 않고 산물로 유통되는 경우 용기 또는 푯말에 표시해야 한다.
또 양곡매매업소에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5만원이상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품질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혼돈 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과대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양곡관리법 제34조 제2호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양곡매매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영건 출장소장은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양곡명예감시원제도를 2006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할 예정”이라며 “양곡 부정유통 및 원산지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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