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출장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05년도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 만료기간인 12월이 다가옴에 따라 해당 사업조직 및 농가에 기한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출장소에 따르면 정읍 관내의 포장재비는 당초 2억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된(9%) 2억5천7백만원을 50개 조직에 지원, 현재까지 1억4천만원으로 55%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포장재 제작을 완료해 금년도 포장재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규격출하 박스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농가별 포장재공급내역’의 증빙서류, 제작포장재 견본 1매 및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농관원에 제출하거나 전화(☎ 063-533-5111)연락을 통해 포장재 제작 완료를 알려주면 농관원 읍, 면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또 이에 대해 “농업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사유 발생시마다 신속히 현장방문 처리함은 물론 친환경인증, 안전성조사, 원산지등의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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