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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정읍 J뉴스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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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정읍 J뉴스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
  • 정읍시사
  • 승인 200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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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500만원 지급하라.. J뉴스 결정에 불복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중재부장 류연만 외 4인)가 지난 18일 정읍시청 정모국장이정읍 J뉴스를 상대로 신청한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해 결정했다.

언론중재위는 당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24시간 안에 그동안 J뉴스가 보도해 파문이 일었던 10월 3일자, 7일자, 24일자 기사에 대해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기에 정정 및 반론보도합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문을 J뉴스 홈페이지에 보도하고 신청인 J씨에게 이달 30일까지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지키지 않을시 그 다음날로부터 이행완료까지 연20%의 비율 계산)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모 국장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동료와 시민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중간보고를 드립니다”라고 말로 시작해 “사건 당시 바로 고소하지 못한 것은 법적대응에 따른 증거확보 때문이었고 이로 인해 동료들의 오해도 받았다”며 언론중재위 결정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J뉴스 측은 22일 자사 홈페이지 보도문을 통해 이 같은 중재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중재위의 ‘확인 결과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라는 결정문의 문구대로라면 허위보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결정에 불복, 정식재판을 신청키로 했다.

한편 이번 언론중재위의 결정은 동일건이 정읍경찰서에 형사고소로 접수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대한 최초의 공식결정 또는 유권해석으로 받아들여 질수 있다는 점에 수사기관의 사건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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