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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장학수의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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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장학수의원 이의신청
  • 정읍시사
  • 승인 2010.03.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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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의신청’

지난 21일 정읍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장학수 의원이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이뤄 눈길을 끌었다.

이의신청에서 장학수 의원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와 관련 를 위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와 제13조를 근거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제11조 2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장 의원은 “정읍시와 화신묘원간의 체결한 협약서는 화신묘원 재단 내부이사들의 고소고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 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가 진행된다면 153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대형 시책사업이 ‘공유재산의 불완전한 취득’으로 인해 자칫 재단법인 정읍화신공원묘원에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취재: 이일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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