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정도진)가 지난 6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148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보였다.
회기동안 의회는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예비비 지출승인안, 5분자유발언, 시정 질문, 조례안,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정읍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했다.
3차 본회의시 건의문 채택으로는 정병선 의원이 ‘복분자 농업재해 및 보험대상 작물 지정 건의안’을 제시, 복분자 작물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복분자가 대상 농작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마련 건의 등을 이뤘다.
한편 정도진 의장은 “이번 회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읍시정 전반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송곳 같은 시정질문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취재: 이일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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