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정읍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2차본회의장에서 정병선 의원은 사형제폐지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정병선 의원은 발의에서 2007년12월30일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대한민국을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함에 따라 17대 법사위에 계류중인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인권선진국이 되도록 인식을 같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사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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