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5-07-07 14:15 (월)
정읍 J뉴스 김 모기자 구속 수감
상태바
정읍 J뉴스 김 모기자 구속 수감
  • 정읍시사
  • 승인 2005.12.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월 3일 <정읍시 J국장, 인사 직전 정읍뉴스에 은밀한 제의> 제하로 기사를 보도했던 인터넷신문 J뉴스 김모 기자(32세)가 지난5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 등으로 구속 수감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J뉴스의 김모 기자는 정읍시 정모국장이 과거 해당부서장에 있던 때에 시홍보비 300만원을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보도해 당사자인 정모 국장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와 정읍시의 브랜드 쌀인 ‘단풍미인쌀’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며 담당 공무원을 협박, 100만원의 광고비를 요구하다 거절당한 사실에 대해 공갈미수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당사자인 정모 국장은 이 보도와 관련, J뉴스측 조모 편집국장과 김모 기자를 상대로 ‘사실무근인 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형사 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해당인들은 본 사건을 담당한 정읍경찰서 지능수사팀으로부터 그동안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결과 경찰은 김모 기자에 대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지난 5일 오후 4시경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내용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곧바로 수감했다.

J뉴스 측은 다음날인 6일 김 기자의 구속사실을 자사 매체에 밝히고 ‘김 기자의 구속으로 진실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의심받게 되었다’, ‘표현의 윤리를 위반했다는 차원에서 비난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동일사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에서는 지난달 18일 J뉴스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과 당사자인 J국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나 해당 매체가 이를 불복, 정식재판을 받을 예정이어서 민사소송도 조만간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