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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소싸움장 건설 백지화 한 1인 시위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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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소싸움장 건설 백지화 한 1인 시위의 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7.10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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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의사 적극 수렴하지 않으면 사업 백지화 반면교사”

 

정읍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가장 이슈화됐고 지속적으로 논란을 거듭했던 부전동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일명 ‘소싸움장 건립’이 백지화 됐다.

이를 이끈 시민단체는 3일 “이번 일을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행정당국에 경고를 보냈다.

시민단체가 나서 시정을 바꾼 첫 사례로 남게 됐다.

해당 단체는 <동물학대 소싸움도박장 건립반대 정읍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이 단체는 지난 6월 말 정읍시가 부전동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전북도로부터 승인받았음을 확인하고 “승인된 기본계획에 논란이 됐던 소싸움장은 백지화하고 전통놀이마당, 복합체험센터, 소동물체험장, 조류체험장 등으로 구성된 동물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확인했다.

시민행동은 그동안 동물학대 논란이 되는 소싸움장을 건립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기본계획에 소싸움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시민행동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부전지구생활환경정비사업’이 시민들이 즐겨 찾고 관광객도 찾아올 수 있는 진정한 동물 친화적 테마공원으로 완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그동안 1인 시위, 주민감사청구, 전단지 배포, SNS 등으로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기존 축산테마파크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전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정읍시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받아낸 바 있다.

또 소싸움과 관련해 과도하게 예산을 지원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정읍시의회가 2019년도 소싸움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시민행동은 “그동안 정읍시는 시민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주지하고 “전북도로부터 사업 재검토와 추진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음을 지적받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읍시는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소싸움 관련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등 여전히 시민의 의사와 반하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이제라도 정읍시는 그동안 잘못된 축산테마파크 사업을 강행 추진하다가 시민갈등만 부추기고 결국 처음 계획에서 180도 바꾸고 나서야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정읍시장은 이번 일을 향후 행정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령 시의 계획과 반대되거나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갈등을 줄여나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정읍이 지역구인 유성엽 국회의원에 대해선 “최근 소싸움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소싸움진흥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들고 “정읍시민은 소싸움장을 짓지 말고 소싸움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며 2년여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해 온 것을 유 의원은 진정 모르는 것인지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유성엽 의원은 정읍시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소싸움진흥법안을 자진 폐기하고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8조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정읍시민들과 함께 촉구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한편 정읍시민행동은 “2017년 6월 5일 시청 앞에서 동물학대 소싸움도박장 건립을 반대하는 1인시위에 들어갔고 2018년 4월 30일까지 11개월 동안 221회의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소싸움 관련 예산 삭감을 위해 2018년 12월 24회, 2019년 3월 10회의 1인 시위를 진행해 2년여 동안 총 255회의 1인 시위 기록을 남기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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