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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한빛1호기 재가동 결정은 정읍시민 우롱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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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한빛1호기 재가동 결정은 정읍시민 우롱하는 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8.23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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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위원회, 전북도, 전북도의회, 녹색당 ‘발끈’
정읍녹색당과 호남권 공동행동 집회모습
정읍녹색당과 호남권 공동행동 집회모습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

 

[정읍시사]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회의를 열고 한빛1호기 열폭증 사고와 관련한 특별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결정, 이번 사고 원인으로 운영기술 지침 및 절차 미준수 등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사고라고 인정하며 재발방지대책으로 4대 분야 26개 과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19년 5월 20일 조치한 한빛 1호기 사용 정지의 해제를 결정한 뒤 CCTV를 설치 후 재가동하겠다고 입장을 공개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전북도를 비롯한 전북도, 정읍시의회와 전남, 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은주 의원)는 9일 원안위의 한빛원전 1호기의 재가동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특히 원안위가 9일 발표한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정읍시의회 대책위 김은주 위원장은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고 한빛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정읍시민과 나아가 호남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위원회는 “정읍시민을 포함해 발전소 인근지역주민의 동의없이 한빛1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향후 원전사고시 재가동할 경우 지역주민의 동의권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빛원전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해 9월3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후 특별위원회로 활동할 예정인 가운데 8월 19일 오전 정읍시의회에서 광주, 전북, 고창, 정읍 지역 시민단체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김은주 위원장은 “향후 특위로 전환해 전북도의회 한빛원전특위와 각 지역 지자체와 의회는 물론 호남지역 시민단체와 긴밀히 연대해 원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안전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본격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북녹색당도 “이번 5월에 일어난 한빛 1호기의 열폭증 사고는 열출력이 제한치의 3배가 넘어가는 심각한 사고였다. 만약 제대로 제어되지 못했다면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이러면서 “이러한 중차대한 사고의 원인조사 및 사용정지 해제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외면당했다. 각 지자체와 의회, 시민들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한빛 1호기를 재가동해서는 안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원안위는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1호기 사용정지 해제 결정을 감행했다”고 문제점을 도출했다.

녹색당은 “이는 한빛 1호기의 사고 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단언하고 “이번 사고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듯 원전 재가동을 결정한 원안위는 즉각 1호기 사용정지 해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가동을 할 만큼 원전이 안전한지 지역 주민들에게 명확한 상황 설명을 해야 한다. 혹시라도 한빛 원전에 의한 사고로 발생되는 피폭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이 납득하기 전까지는 결코 재가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녹색당은 “노후화되고 사고투성이인 한빛 핵발전소의 폐쇄만이 주민안전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고창, 부안, 정읍 등 한빛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광주, 전남 지역 주민과 연대해 안일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한빛 핵발전소의 조속한 폐쇄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도 원안위의 이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원안위의 한빛1호기 재가동 허용에 있어 과연 완벽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재차 한빛원전과 관련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한빛원전의 안전문화 결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주제어실 영상기록장치(CCTV)만을 설치하고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에 큰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또 다른 중대한 사고 발생시 한수원과 원안위는 책임을 지고 1호기를 영구 정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원자력발전소 이상상황 발생시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전북도에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도의회는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수립한 4대 분야 26개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추진해 완벽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한빛원전의 가동상태를 계속 면밀히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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