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소위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안’의결에 따라 공사명칭을 내년 4월부터 바꾸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농업기반공사 개칭과 관련해 당초 정부가 제출한‘한국농어촌공사’는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 한국농촌공사로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공포를 거쳐 내년 4월이후 개정된 명칭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재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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