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의회가 9월 3일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은주 의원과 부위원장에 기시재 의원을 선출한 후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한빛특위는 사고투성이 노후 원전인 한빛1호기와 관련 지난 7월 10일 ‘정읍시민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8월 19일 광주, 고창, 정읍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시의회는 3일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김은주, 기시재, 조상중, 이복형, 이도형, 정상섭, 정상철, 김중희 위원)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 것.
특위의 중점활동은 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 요구(원전고장 정지 후 재가동 시 지자체 동의권부여)를 비롯 한국수력원자력 규제와 감시권한 지자체와 민간감시센터에 부여, 한빛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요구,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확대 및 방재예산 국비확보, 발전소 이상사태나 비상상황시 우선 통보대상에 주변지자체 포함, 타 지자체 대응 동향파악과 언론대응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주 위원장은 “시민의 삶의 질은 안전과 풍요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인데 정읍시는 2018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측정 조사결과 전북 지자체 중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2년 연속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면서 “원전 특성상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한빛원전의 안전대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정읍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정읍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