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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첨단 행복주택 “LH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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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첨단 행복주택 “LH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해 달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10.0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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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9월 23일 LH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했다.

정읍 첨단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교육.연구기관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9월 착공 후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3회에 걸친 입주 모집에도 불구하고 총 600세대 중 92호만 계약돼 저조한 공급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격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완화와 산업단지 내 기업과 기관의 재직 증명이 불가능한 실근로자의 입주를 위해 ‘재직 중’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LH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완화는 행복주택의 당초 공급 취지와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렵고 실근로자의 입주 방안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전해왔다.

특히 “4차 모집 시 소득.자산요건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고 읍면동사무소에 홍보용 X배너 설치와 포스터 부착 등 홍보에도 힘써 공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정읍 첨단 행복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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