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철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취사, 흡연 등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취사, 흡연, 음주 및 임산물 채취, 불법산행, 애완동물 동반 입장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산사무소 관계자는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자원 보전 및 선진 탐방문화 확립 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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