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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이복형, 정읍역 주차장 시유지 68면 환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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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이복형, 정읍역 주차장 시유지 68면 환수 지적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12.06 0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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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포커스- 경제산업위원회]

 

정읍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읍역 전면 주차장에 대해 환수하라는 주문이 터져 나왔다.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정읍시 교통과 감사에서 무료시간을 늘리라는 정읍역 주차장 문제는 앞선 현장방문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인데 집행부가 그동안 얼마나 조치를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소관 상임위 의원들은 정읍역 전면주차장에 대해 KTX이용객에 한해서라도 무료화 할 것과 주차장 운영에 2억원 소요된다했는데 정확한 산출내역을 밝힐 것, 정읍시 소유 부지 68면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정읍시는 철도청이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나 무료사용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옴에 따라 후면 주차장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의원들은 행감에서 소유권을 찾아오라는 주문과 함께 당시 업무담당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볼멘 목소리를 터트렸다.

이복형 의원은 특히 강원도에서 보듯 타지자체의 활용도가 높은 것처럼 이용객들의 감소를 우려해 무료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요구한 것인데 그런 답변이라고 한다면 정읍시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의 행정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철도공사가 사용하는 곳이 국유지 아닌가라고 재차 확인한 후 국유지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제한들이 용도변경 행위금지, 3자 전대행위 금지 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의 용도에 대해 집중 포화했다.

이복형 의원은 주차장으로 하려면 용도에 맞아야 한다. 용도변경 없이 자회사에 위탁을 줬다했는데 전대행위로 볼수 있는 것 아닌가. 위법행위를 밝혀야 한다. 영업을 하는 시설에 맞는 용도가 돼 있는지 시급히 확인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정읍시민이 없으면 주차장도 필요 없다. 시민이 쓰고자 하는데 이를 무시한다면 집행부가 법을 찾아서 불허 처분해야 한다. 시민들이 불편한데 자신들은 영리만을 취하고 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복형 의원은 지난 감사에 지적됐던 주천삼거리~목련아파트까지의 1200미터 구간내 신호등에 대해서도 좌회전 차선에 대한 교통량을 현장 검수해서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현장 행정의 부실함을 질책했다.

한편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정읍시의회 인터넷방송에서 회기별 감사중계를 항시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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