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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불요불급(不要不急) 의원들의 초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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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불요불급(不要不急) 의원들의 초심에 있다!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12.06 0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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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경
정읍시 전경

 

2020 정읍시 예산편성 시기가 도래됐다.

정읍시의회는 1126()부터 123일까지 양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124()부터 6()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명 의원들이 양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한 추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어느 때보다 이 시기, 시의원들은 집행부인 정읍시가 세운 내년 예산 중 불요불급(不要不急)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항목을 찾아내는 데 혈안이 될 전망이다.

정읍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총 915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530억원, 특별회계가 622억원이며 2019년 당초 예산 8512억원에서 7.5% 증가했다.

하지만 예산중에는 알 수 없는 취지로 시의회와 정읍시 양측을 곤혹스럽게 하는 일부 사업비도 있어 이번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의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산외면에 있는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은 1017일부터 2일간 진행한 정읍시 자체감사에서 당초 협약서에 의거한 운영 실적이 올 한해 저조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수탁자가 계약을 하면서 전통 한옥숙박 체험운영 및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관련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인 것.

기타 직원 임면사항 통보 소홀 및 운영규정 이행소홀과 회계문서 부적정, 정액급식비 집행 부적정 등의 지적도 받았다. 모두 수탁자가 정읍시와 지키겠다는 협약서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계약에 따라 내년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담당부서장의 답변이고 보면 내년 한해 운영결과를 예측하면서도 진행해야 하는 푸념으로 보인다.

때문에 시의회는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불요불급의 판단은 의원들의 몫이다.

유사 사례로 전북도내 지자체의 민간위탁부담은 올 들어 전주지역 한 위탁시설이 국가보조금 비리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동종업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질타 받은 것은 덤이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정읍시의회가 올해 추진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일부 세인들의 호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1114()부터 21()까지 추진한 이번 사무감사에는 집행부의 간부들에게 미리 서신을 전달해 취지를 알리고 중점심의 방향을 안내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도형 의원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수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것에 대해 새롭게 재조명하는 장이라고 생각한다. 감사를 토대로 재고하고 다짐하며 일의 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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