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를 위반해 소방차 오인출동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및 공동주택 단지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목조건물,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숙박·학교·노유자·의료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소각 행위를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관할 소방관서 또는 119종합상황실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방차가 오인출동 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인은 관할 소방관서 또는 119종합상황실에 사전 신고 후 주변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진압 장비를 배치하고 의용소방대원, 마을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의 입회해 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각행위자는 소각행위 후 잔불 등 완전소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예방 조례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숙지를 당부드리며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