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구조로 만들어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시설이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김학수 방호구조과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피난로가 됨으로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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