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지난달 29일 특정소방대상물 815개소 관계자 600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법령개정 사항 설명 및 피난시설(완강기) 사용법 등의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내용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며, 현행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되며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읍소방서 김종수 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분들께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숙지해 자체점검을 잘 해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강기 사용법을 잘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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