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각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이 본격적인 제약을 받게 됐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강)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 .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시설물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정당 .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정당 . 입후보예정자가 설립한 기관 . 단체 등의 선전활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금지 등이며 각 금지행위별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구분해 명시 놓고 있다.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 . 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허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주체.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선거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입후보예정자들에게는 상징적으로라도 ‘10대 표심’ 확보에 따른 공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종전보다 새로운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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