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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K 의원 성추행 고소로 시민들 충격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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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K 의원 성추행 고소로 시민들 충격 '일파만파'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2.20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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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이어 터진 성추행 고소로 정읍시의회 ‘폭풍전야’
웹디자인: 정읍시사
웹디자인: 정읍시사

 

지난주 정읍시의회 여성 K 의원(무소속)K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이뤄졌다는 다수의 언론보도로 세간이 발칵 뒤집혔다.

시의회와 보도 등에 따르면 여성 K 의원은 회식 장소 등에서 K 의원이 자신을 추행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해왔다는 내용으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소했다.

특히 해당 의원은 K 의원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그동안의 성추행 관련 동영상과 성추행 발언 등이 담긴 녹취록 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이 사건에 대한 보도와 소문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가 지난 14일 정읍에서 사실 관계 확인이 이뤄지면서 비롯됐다. 고소 사실에 대한 당사자 언론취재는 불가능했다.

대신 여성 K 의원과 친분이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K 의원(여성)이 의회의 명예 등을 고려해 참아왔었지만 K 의원(남성)이 최근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 등 위험 수위가 높아져 참지 못해 대화 녹취와 휴대폰 동영상 등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파문이 일자 남성 K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 도당 차원에서 숙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 K의원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법에 허락 없는 신체접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기초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예가 있다.

당시 해당 의원은 한 건물 화장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관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CCTV 화면에도 피해자가 뿌리치는 모습이 있는 정황 등을 받아 들였다.

향후 본지는 이와 관련 재판과정을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고소당한 K 의원은 본지로부터 201912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위반 피신고자이기도 해 구설이 이어지고 있다.

K 의원은 20191127() 오전 9시경 의회사무국에서 홍보팀장에게 정읍시사신문과 기자이름을 지목하고 홍보비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내용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였다.

통상 언론사와의 분쟁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에 따른 결과를 두고 이뤄지는 게 정론이지만 정읍시사는 해당 K 의원과 관련한 어떠한 보도도 한 사실이 없었다.

의원의 행동은 분명한 직원을 향한 갑질행위이고 언론탄압이었다.

다만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해외 유럽연수 취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후문뿐이었다.

그나마 취재는 몇몇 의원들간 다툼이나 모 의원들의 사창가 출입과 같은 충격적인 루머가 있었음에도 단지 호텔에서의 흡연에 대한 클린비 지급여부 확인뿐이었다.

사실 이처럼 이유없는 의원의 갑질 행동은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가 규제하고 있다.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 이 또한 법이다.

특히 이 중 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에는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했다.

무엇보다 1항에 <공직자에게 지위직책와 관련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하지만 정읍시의회는 자문위원회를 열고 129‘2차에 걸쳐 논의한 결과 행동강령 위반되지 않았음이란 회신 1장만을 본지에 보내왔다.

다시 정리하자면 앞으로 어떤 의원이라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K 의원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사회윤리 규범을 떠나 법 조례에 명시돼 있고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이 자명한데고 어떠한 언론들도 정읍시청 소속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말 한마디 못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을 물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노조회원이 있을 테니.

정읍시사가 K 의원을 상대로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한 것은 선출직인 시의원이 사무업무를 돕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윤리특위를 통한 징계를 한다 해도 사과문 발표하는 수순에 그칠 것임을 알았지만 그나마 직원들의 권익을 찾는 의미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신고를 반려하지 않았었다.

이제 향후 어떤 직원들이 그곳에서 일하기를 원할지 지켜 볼일이다.

어찌됐건 K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안 된다는 정읍시의회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빌어 결론을 냈다. 하지만 법률 해석은 법조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향후 본지는 소송 등을 통해 시의회 결론에 대해 명쾌한 유권해석을 받아낼 계획이다.

그리고 갑질 및 언론탄압에 성추행 고소까지 터진 이쯤 되니 되묻는다.

정읍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은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지난 유럽연수에 대해 진정 궁금하지 않는가.

왜 무엇이 두려워 사실여부를 당당하게 묻지 못하는가?.

시의회가 응답하게 할 우리사회의 시민단체는 존재하지 않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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