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훼손, 주민불안 증가 각별한 주의 당부
야생조수의 서식밀도가 높아 사람이나 가축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적정 서식밀도 조절로 자연생태계 유지 및 농.임업과 수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읍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순환 수렵장을 설정 . 운영 중이다.그러나 신태인지역에서 총기에 의해 통신케이블이 파손되고 엽총에 의한 총성이 주민의 불안감을 형성하는 등 수렵장 설정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대한수렵관리협회 전북지부와 공동으로 수렵에 대한 불법행위를 계도 . 단속하고 나섰다.
정읍시가 수렵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에게 배포했던 유인물을 보면 수렵은 2인 1조, 1조당 엽견 1마리를 넘을 수 없으며 수렵금지구역은 물론 구역 안이라 하더라도 도로,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 및 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렵이 금지된다.
아울러 포획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신고해야 하며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반사경, 표지판 등에 총기발사를 금하고 있다.
또한 일몰 후부터 일몰 전까지, 운행 중인 차량 안, 도로로부터 100m 이내, 도로를 향하는 방향 600m 이내, 지정문화재로부터 1km 이내,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점유자의 승인 시 제외), 기타 피해를 우려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중에는 수렵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같은 금지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 적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많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나 그 알 또는 새끼를 포획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통신케이블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수렵과 관련된 법규와는 별도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공기총은 대다수 정읍시민들이, 엽총은 대개 외지인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렵활동 시 민가나 주민, 시설물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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