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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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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0.03.2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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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1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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