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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봄철 산림지역 불법소각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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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봄철 산림지역 불법소각 행위 단속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0.04.01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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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봄철 산불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나선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계절 중 봄철에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정읍지역 봄철 화재 건수는 총 303, 사계절 중 봄 화재 비율(31.4%)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기후, 야외활동 증가 등 봄철 화재 위험요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봄철 산불 예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예방대책은 봄철 맑고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휴양객의 증가로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획됐다.

정읍소방서는 소방기본법 및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림인접지역, 밭 주변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 및 화재 오인 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소방서는 소방관서장 등 소방공무원 산불 예방 현장점검(3~5) 산림 인접지역 및 자연휴양림 등 산불 취약 시설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의 화재 오인 행위 및 불법소각 행위 단속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강화(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업) 산불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체계정비 등 산불 대비 대응태세 구축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 및 등산로 입구, 중점관리 지역 등에서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김종수 소방서장은 봄철로 접어들면서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에 많은 소방력이 집중되고 있다귀중한 산림자원과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화재예방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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